행복바우처제, 의료부문 확대 시행 요구 높아

고령 여성농민에겐 `의료혜택' 가장 필요
도에서 의료 포함시키려 해도 복지부서 제동 걸어

  • 입력 2016.11.11 10:29
  • 수정 2016.11.11 10:31
  • 기자명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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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은경 기자]

2012년 충북에서 처음 시작한 여성농민 행복바우처제는 경기, 강원에 이어 올해는 전북과 제주에서 각각 시행되고 있다. 바우처카드 사용금액은 자부담을 포함해 10~15만원 선으로 대개 문화, 미용, 숙박업 등에서 사용한다. 내년부터는 경남과 전남에서도 시행됨에 따라 행복바우처제가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농민들의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바우처카드 사용처를 살펴보면 병원(47%), 약국(17%), 미용실(28%), 영화관 및 서점(8%) 순으로 의료부문 사용빈도가 제일 높다. 높은 노동 강도로 근골격계질환 등을 앓고 있는 여성농민들의 현실을 비춰볼 때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현재 의료목적으로의 사용이 제한돼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하고 행복바우처의 의료목적 사용의 경우 기존 복지정책과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첫 바우처사업을 시행한 제주와 전북도도 마찬가지. 전북도청 농업정책과 양현민 주무관은 “고령여성농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의료분야이기는 하다”며 공감을 표하면서도 “도에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박근혜 정부 들어 사회보장위원회가 강화되면서 지자체에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만들면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한다.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에서도 지원되니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추진하지 못했다”고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바우처사업을 준비 중인 경남도도 의료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중인 상태다. 지난 4년간 복지부에서 중복지원을 이유로 제외시킨 것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불확실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김영미 전여농 경남도연합회장은 “도 농정국과의 면담에서는 (의료부문에 대해 예산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복지부 심사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김 회장은 이어 “의료부문까지 확대되면 한의원에 가서 보약을 지어 먹을 수 있는 등 실질적으로 농업노동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제일 큰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여성농민들을 위한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부터 바우처제를 실시하는 전남지역 여성농민들도 의료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해 도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정영이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정책위원장은 “여성농민들은 정말 견딜 수 없이 아프지 않고선 병원을 찾기 쉽지 않다”며 “바우처를 통해 병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는 영화관 등이 없는 열악한 처지여서 바우처카드의 활용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비해 병원은 가까워 바우처카드의 활용도도 높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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