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본사 집기에 압류딱지 ‘망신살’

무역업자 사이에서 뜻하지 않은 불똥
aT “그냥 헤프닝일 뿐” 사태해결 낙관

  • 입력 2016.11.04 15:47
  • 수정 2016.11.04 15:48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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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aT)가 본사 사무실 집기와 통장에 ‘압류딱지’가 붙는 수모를 겪었다. 중국산 콩나물콩 수입 과정에서 불거진 중국 측 수출업체와 국내대리업체의 채무관계에 휘말려든 까닭이다.

국내 영세 무역업체인 A사는 중국 수출업체 B사를 대리해 지난 2014년 aT와 1,000톤의 콩나물콩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가 B사로부터 선수금 115만달러(한화 약 13억원)를 떼였다. A사는 이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aT가 B사에 지급하기로 돼 있던 물품대금에 대한 가압류를 요청,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aT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2014년 12월 B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했다. ‘신용장행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물품대금에 대한 가압류보다 B사에 대한 신용장대금 지급이 우선시된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A사는 aT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걸어 지난달 5일 승소하고 aT에 물품대금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aT는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 항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에 대해선 지난달 28일자로 집행정지 승인을 받았다.

‘압류딱지’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 집행정지 결정문이 미처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하지 않은 지난달 31일 일어났다. A사 임원들을 동반한 광주지법 집행관들은 aT 본사를 방문, aT 직원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실 등 사무실의 집기와 통장에 압류딱지를 붙였다. aT 측은 집행정지 결정문이 채 전달되지 못한 사이에 일어난 ‘헤프닝’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공기업의 집기가 가압류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만큼 명예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할 수 있다.

A사 측은 전임 aT 사장인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의 책임까지 들먹이며 aT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어찌됐든 국내 영세업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가운데 외국업체를 우선시한 처사는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aT측은 법원의 추심소송 1심 판결이 ‘틀렸다’는 것을 확고한 전제로 삼고 있다. aT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출업체인 B사와 그 대리인인 A사 간의 문제일 뿐 aT로선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압류 딱지에 대해선 조만간 집행취소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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