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앞 한우,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은?

직거래 활성화와 소포장 확대 … 축산물 가격 안정화 제안
“철저한 준비 없어 부작용, 법 개정 지속적 추진” 의견도

  • 입력 2016.11.04 14:00
  • 수정 2016.11.04 14:17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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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위축되고 있는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축산업 대응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농어민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최승철 건국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료구매자금 지원, 국산 조사료 생산 확대 등으로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제안하는 한편, 한우가격 하향 안정화와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산지-소비지 가격연동성 제고를 주장했다. 이영근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정청탁금지법은 고질적인 접대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법에 저촉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조항 및 시행령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축산물 가운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한우에 이목이 집중됐다. 황엽 한우협회 전무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고급육 판로를 막고 수입육을 권장하는 법이 됐다”며 “한우를 빼더라도 부정청탁금지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국내산 농축산물 적용 제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수 초원육가공 대표는 “11월 1일 한우데이 사전 발주량이 지난해보다 60% 줄었다. 마트나 유통업체는 이전에 취급하지 않던 2등급을 찾고 백화점에서도 고급육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광역단위별 생산농가와 함께하는 직거래 사업을 늘려야한다. 고급육은 기존 500g 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것을 200g, 300g 단위로 소포장해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윤경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우려했던 대로 외식업계와 농축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며 “산지가격은 하락했다는데 소비자가격은 비싼 경우가 많다. 축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낮아지는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상경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직거래 활성화와 소포장 확대에 대한 업계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며 “농식품부에서도 직거래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업대상자를 확대할 생각이다. 소포장에 관해서는 구축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한우산업의 영향을 직시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시장개입은 조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보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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