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검영장 재신청 않겠다"

투쟁본부 “당연한 결정이자 상식의 승리” … 특검 실시 촉구

  • 입력 2016.10.29 18:10
  • 수정 2016.10.29 18:15
  • 기자명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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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은경 기자]

경찰이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더 이상 재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검찰과 협의해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백씨 유족이 앞으로도 부검을 지속해서 반대할 것이 예상되고, 영장을 재발부받는다고 해도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백씨 사망 원인에 대해선 검찰이 관련 고발 사건을 조사 중이므로 내사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남기투쟁본부는 “당연한 결정이며, 오히려 너무 늦었다”며 “검경의 부검영장 재청구 포기는 ‘병사’니, ‘제3의 외력’이니 하며 진행된 사인 조작 시도에 맞선 상식의 승리이자, 고인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국민의 승리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고인을 끝내 지켜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과 함께 강신명 전 청장 등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이며, 1년 가까이 수사를 회피해 온 검찰은 수사의 자격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국회에 조속히 특검 실시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유가족과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의 면담에서 사망진단서 정정을 요구했지만 서 병원장은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정일 변호사는 “서창석 병원장이 ‘백선하 교수의 뜻 없이는 정정이 어렵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안해준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리위원회를 열어 백 교수에게 사인정정을 권고하거나 사망진단서를 고쳐달라 요청했지만 서 병원장이 의료 소송이 진행돼야 윤리위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해 정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은 의료지침을 위반해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사인을 분류한 것에 대해 민사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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