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계대질병 막으려면 백세미 관리해야”

2016년 전국 종계인 토론회 부여서 개최

  • 입력 2016.10.28 16:54
  • 수정 2016.10.28 17: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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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종계농가들이 만연한 난계대질병에 대처하려면 백세미에 대한 엄격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식품부는 백세미를 생산하는 농가가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종계농가들은 미덥지 않다는 반응이다.

대한양계협회가 주관하고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한 2016년 전국 종계인 토론회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충남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종계농가들의 관심은 백세미에 집중됐다.
 

대한양계협회가 주관하고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한 2016년 전국 종계인 토론회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충남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 열렸다.

백세미는 종계와 산란계를 교배해 생산한 닭으로 주로 삼계탕용으로 보급됐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들에도 백세미가 유통되며 시장 혼란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연간 1억2,000만수에서 1억5,000만수까지 생산되는 걸로 보이며 육계 시장 점유율은 15%~20%대로 추산된다.

첫 번째 주제토론인 난계대질병 관리방안에 관한 토론자들의 발표가 끝나자 종계농가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한 농가는 “종계만 관리해선 가금티푸스 청정화로 갈 수가 없다. 가금티푸스 백신을 모든 가금류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풀었다 거둬야 한다”라며 “현재로는 10년, 20년이 가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농가도 “백세미 생산을 인정해 수출까지 하고 있다. 산란계 농장이 육용종계 수탉만 있으면 얼마든 백세미를 생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건가?”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한 농가는 “백세미를 두고 십수년간 불법사항을 얘기했다. 육용종계보다 싼 백세미로 전 품목이 가면 누가 막겠나”라며 “백세미가 삼계탕용 이상은 못 올라오게 막아야 한다. 종계가 헐값인데 종계농장이 무슨 방역을 하겠나. 육용종계는 어디로 가겠나”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토론자인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사무관은 “백세미도 가금질병관리대책에 포함돼 있다. 종계장 관리방안을 적용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게 기본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백세미를 종계로 보는 건 축산법상 위배된다”면서도 “백세미에 대한 방역검사나 관리가 산란계 수준이어서 강화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 (백세미 농장은)종계장 수준에 준하는 관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종계농가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김 사무관은 “백세미 농장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하겠다”라며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고 그 때도 안 되면 질타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연진희 양계협회 부회장(종계부화분과위원장)은 “백세미의 시장접근을 방역관리로 제어해달라는 게 농가의 의견이다”라며 “질병관리로 백세미를 통제해달라는 의도를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석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본부장은 “백세미는 육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육일수가 짧아 사육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적 유인책이 존재한다”라며 “올해 기준, 일부 업체가 사용하는 육계 6호 가격이 3,800원으로 집계됐으나 동일 규격인 백세미 65호 가격은 2,650원으로 1,000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는 걸로 나타났다”고 백세미 확산 원인을 짚었다.

이 본부장은 “일괄적인 사육근절 및 생산 중단을 요구하는 건 한계가 있다”면서 “음지화된 백세미 사육농가를 법·제도권 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유통현황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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