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농식품부)는 다음달 30일까지 2017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의 목적을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에 대한 구입비용이 지원된다. 사업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이다.
구 분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유기질비료(원/20kg) |
1,400 |
||
부숙 유기질비료(원/20kg) |
1,100 |
1,000 |
800 |
농식품부의 현재 계획상으론 총 1,600억원의 사업비에 약 320만 톤의 지원규모가 잡혀있다. 지원조건은 위의 표 내용과 같은데, 국고에서 비료 20kg당 800~1,400원이 지원되고, 비료 20kg 이상의 경우 지방비가 600원씩 지원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내년도에 사용할 계획인 비료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물량 등을 쓴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토양개량제인 규산, 석회 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규산은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규산 부족 논에 대해, 석회는 산도(pH) 6.5 미만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대상으로 지원된다. 사업대상자는 유기질비료 신청 대상자와 같으며, 규산은 국고보조 60%, 지방비 40%로 지원하며, 석회는 국고보조 80%, 지방비 20%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