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권익위 시정권고 불수용 비율 1위

2012년 이후 시정권고 14건 중 4건 불수용

  • 입력 2016.10.16 11:55
  • 수정 2016.10.16 11:59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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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시정권고 불수용률 1위인 걸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열린 권익위 국감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이후 각 부처별 시정권고 수용현황 결과를 밝혔다. 전체 1,176건의 시정권고 중 불수용은 97건으로 8.2%의 불수용률을 보였는데 이 중 농어촌공사는 14건의 시정권고 중 4건을 불수용해 28.6%의 불수용률을 나타냈다. 이는 시정권고 10건 이상 기관 중 가장 높은 불수용률이며 전체 피신청기관 중에선 국세청(36건), 고용노동부(5건) 다음으로 많은 불수용 건수이다.

김 의원은 “시정권고는 권익위가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해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관에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다”라며 “권익위는 국민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권고 불수용 상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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