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등급 속이기 ‘농협 너마저…’

4년간 2,043건 … 농협 적발건수 261건으로 가장 많아

  • 입력 2016.10.14 16:25
  • 수정 2016.10.14 16:26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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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2013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한우 이력을 속여 적발된 건수가 2,043건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처벌이 1회 적발 100만원, 2회 적발시 200만원 수준의 경미한 벌금 부과에 그치고 있어 이런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생산자들은 처벌 강화와 소비자 신뢰 회복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일 홍문표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쇠고기이력제 DNA 동일성 단속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간 쇠고기 이력을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식육포장 처리업소 107건, 축산물판매업소 1,936건으로 2,04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에는 농협도 포함돼있어 거센 비난을 받았다. 농협의 이력제 위반 적발건수는 261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12.8%에 달했으며, DNA 검사를 통과한 순수혈통만 취급한다는 ‘안심한우’도 19건이나 등급을 속여 팔다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한우 등급표시를 2~3단계 높게 표시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모두 판매가격 차액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것이어서 ‘농협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한 지역축협 관계자는 “안심축산이 여러 업체를 통해 한우를 납품 받고, 이 업체들이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우협회도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농가와 정부가 물심양면으로 농협을 지원했다. 소비자도 신뢰를 바탕으로 멀고 비싸더라도 농협을 애용해왔을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한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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