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국감, 거짓말 논란 줄이어

주치의, 외부압력 없이 ‘병사’ 판단 … 상병코드는 ‘외상성’?
병원장, 검찰 압수수색 “없었다”가 “있었다”로
경찰청, 사건기록 “작성안했다”가 “그때 것만 파기”로

  • 입력 2016.10.14 15:32
  • 수정 2016.10.14 15:34
  • 기자명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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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은경 기자]

지난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317일간 사경을 헤매다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부검 논란이 ‘외인사’와 관련 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쓴 주치의 백선하 교수의 입장은 달라진 바가 없었다. 지난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병원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 교수에게 “법의학자 대부분, 99.9%가 아니고 100%가 백남기 선생은 ‘물대포에 의한 외인사’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 아시죠?”라고 묻자, 백 교수는 “외부 압력 없이 양심에 따라 ‘병사’로 판단했다”며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윤성 서울대의대 합동특별조사위원장은 “(백선하 교수가) 충분히 치료했으면 외인사인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병사라고 하는 것은 사망진단서작성 지침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처음에는 “주치의 백선하 교수의 판단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가 잠시 후엔 “(외인사로 보는) 특조위 의견과 (제 의견이) 같다”고 답변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했다. 검찰의 병원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가 후에 “집행이 됐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은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측 증인들의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떠올리게 했다. 한편 지난 9일 정춘숙 더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병원이 고인의 보험급여 청구시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1)’로 신청한 것이 밝혀졌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심평원에 모두 11번의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했다. 병원 측 내부 자료를 통해서도 ‘외인사’임이 명확히 확인된 셈이다.

또 외부압력이 없었다는 백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고인의 사인을 ‘병사’로 표기하도록 지시한 신찬수 서울대병원 부원장이 고인의 진료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해 왔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12일 조승래 더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 받은 ‘백남기 농민 전자의무기록 접근 로그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 부원장이 고인의 의무기록을 총 18회 열람했으며, 이는 연명치료를 강행하려던 7월 중순과 사망 직전인 9월 하순에 집중됐다. 특히 사망 전날인 9월 24일에는 무려 6차례나 열람한 것으로 나타나 ‘개입이 없었다’던 병원 측의 주장과도 상반된다.

조 의원은 “신 부원장은 고인의 사인을 ‘병사’로 기재하는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데다 고비 때마다 진료를 지휘해 왔다”며 “병원 윗선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드러난 만큼 책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말 바꾸기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 6일 개최된 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김정우 더민주당 의원이 고인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당시 경찰이 작성한 상황속보기록의 제출을 요구하자, 이 청장은 “작성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국감 당일엔 “열람 후 파기했다”고 말을 바꿔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이 지난 5월 9일 경찰이 법원에 상황속보를 제출한 근거를 제시하자, 그때서야 사본을 제출했다. 그 또한 일부가 제외된 자료로, 경찰은 특히 고인의 부상과 관련된 시점의 자료는 파기되고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 같은 행위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중 공공기록물 무단파기에 해당해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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