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면제 대상서 표시면제 허용범위 초과 GMO 검출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감서 GMO 문제 거론

  • 입력 2016.10.14 14:43
  • 수정 2016.10.18 11:56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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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4일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문제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약처) 국감에서도 역시 뜨거웠다. 식약처 국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에서 맡는다.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식약처의 GMO 관련 정책에 대해 성토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 갑)은 GMO 표시제도 관련 식약처의 행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GMO 표시법의 문제점으로 △식용유, 간장 등 가공식품들을 GMO 식품 표시 대상에서 합법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신설 △전세계 유통되는 18가지 GMO 중 7가지(콩, 옥수수, 유채 등)만을 표시대상으로 하는 규정 및 비의도혼입치가 0%인 경우에만 Non-GMO 표기하게 한 독소조항 규정 △GMO 표시대상이 아닌 모든 식품에 Non-GMO 표시 불가 내용 등을 꼽았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서울시와 각 생활협동조합들이 추진한 Non-GMO 식품매장에서 일반 식품에 Non-GMO 표시를 하는 것마저 불가하다며 규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최근 5년간 수입된 GMO 표시관리대상 식품 1,600만 톤 중 56%만 GMO 표시가 됐음을 밝혔다. 문제는 표시 면제대상에 선정된 제품 중 일부에서 표시면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GMO 성분이 검출됐다는 데 있다. 표시면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은 7개 수입업체 8가지 제품으로, 식약처 측은 이에 대해 뒤늦게 GMO 표시를 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인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가 GMO 미표시 수입식품에 대해 실시한 검사는 2011년 290회, 2012년 238회, 2013년 181회, 지난해 174회로 최근 5년간 약 66% 줄었다. 그 동안 총 1만8,833건의 지도·점검이 있었고, 그 중 4,402건의 수거·검사가 있었다. 점검 결과 27건의 제품이 GMO 표시제를 위반했다. 업체별 위반사항은 내츄럴팜(기타가공품) 12건, 용진식품(면류) 3건, 부산제면(면류) 2건 등의 순이었다.

더민주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 병)은 GMO 수입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GMO 성분여부를 검사할 인프라가 부족해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지난해 옥수수 약 4.1%, 대두 약 32.1%로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물량 중 대부분이 GMO라 국민들이 상당량의 GMO를 섭취한다”고 했다. 대두, 옥수수, 유채 등 GMO 농산물의 수입현황은 2012년 184만 톤에서 지난해 218만 톤으로 늘어났으며, 중량기준 전체 농산물 수입 대비 2012년 55%에서 지난해 61%까지 증가했다.

남 의원은 GMO 성분여부 검사 인프라에 대해 “영세가공업체가 일일이 GMO 여부를 검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2014년 기준 생산업체 2만6,681개소 중 10인 미만 업체가 2만2,946개소로 업체 수의 83%”라며, 영세업체들은 GMO 검사를 할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거론했다. 이어 “국내 GMO 검사기관이 8개소에 불과하며, 검사비용도 정성검사 건당 15만~20만 원을 받는 상황이다. 영세가공업체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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