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지, 서울사람이 직불금 수령?

위성곤 의원 “서울-제주, 비행기 타고 농사짓는 게 가능한가?” 질타
이준원 차관 “지을 수도 있다” 답변으로 빈축

  • 입력 2016.10.02 11:20
  • 수정 2016.10.02 11:24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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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직불금 부정수령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가운데 서울 등 육지에 살면서 제주농지의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에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 위성곤 의원의 “비행기타고 농사도 짓는 사람이 있겠나”는 질타성 물음에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이 “지을 수도 있다”고 답해 비난을 샀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서울 살면서 제주도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는다며 직불금을 받았다”고 직불금 부정수령 문제의 실태를 고발했다.

위 의원이 농식품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르면서 직불금을 타는 관외경작자가 5만명이 넘는다. 현행 쌀직불금과 밭직불금 모두 거주지 요건 제한이 없어 서울 등 대도시 거주자도 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직불금 수령에 문제가 없다.

위 의원은 “관외 거주자 직불금 수령 농지수를 면적으로 따져보면 지난해 10만6,531필지, 밭이 6만4,521필지로 총 17만1,052필지”라며 “이 중 서울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에서 직불금을 받는 사람은 665명이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서울농민’들은 △경기도 988필지 △충남 463필지 △전남 436필지 △경남북 259필지 △강원도 198필지 등 총 2,427필지의 소유자로 나타났다. 강남 3구의 농지소유자 145명이 직불금을 받았으며, 이는 2013년 50명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뿐 아니다. 비행기가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제주도 농지의 직불금을 육지 거주자가 받는 사례도 있다.

위 의원은 “제주도 농지를 소유한 서울 거주자 중 직불금 받는 필지가 18필지다. 제주에 농지를 두고 서울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을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하고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에게 물었고, 이 차관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지만, 지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답해 빈축을 샀다.

위 의원은 “법으로 1년에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농민인데, 비행기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갔다 해야 한다. 그렇게 농사지어 수확하면 소득이 가능하겠나”며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서울보다 교통이 더 나쁜 강원도 원주 거주자도 제주농지 7필지를 소유하고 직불금을 수령했다. 정부가 법상 문제가 없다고 소홀하면 안된다”며 철저한 전수조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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