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검역 불합격 지난해 942톤 달해

최근 3년 가축전염병 살처분 2,000만 마리 … 철저한 방역관리 촉구

  • 입력 2016.09.30 15:15
  • 수정 2016.09.30 15:17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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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지난해 수입축산물 검역 불합격 물량이 1,000톤에 육박하면서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에 비상이 걸린 걸로 나타났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축산물 검역검사과정에서 유통기한경과 변질 등의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뒤 소각되거나 반송된 물량이 수입 이후 최고로 많았다고 밝혔다.

불합격 판정 물량은 2013년 506톤, 2014년 602톤에서 지난해 942톤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8월달까지 불합격 물량이 434톤이나 발생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불합격된 수입축산물 중 돼지고기는 2013년 186톤에서 2014년 439톤으로 한 해 만에 2배 이상 물량이 늘어나더니 지난해엔 568톤까지 불어나 심각성을 더했다. 지난해 돼지고기는 독일산 116톤, 스페인산 115톤, 브라질산 113톤이 불합격된 걸로 확인됐다.

쇠고기 불합격 물량(156톤) 중에선 호주산이 78톤으로 가장 많았고 닭고기 불합격 물량(202톤) 중에선 브라질산이 113톤이나 불합격을 받았다. 불합격 이유로는 현물과 검역증상이 표시된 축산물이 다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유통기한 경과, 위생조건 위배, 변질, 해동 등의 순이었다.

홍 의원은 “수입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서류, 관능검사에만 그치지 않고 가능한 정밀전수 검사를 실시해 유해 축산물을 철저히 걸러낼 수 있는 검역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도 정부의 방역관리에 대한 점검이 계속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최근 3년간 동물감염으로 살처분한 가축의 수가 약 2,000만 마리에 달한다며 방역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살처분된 가축은 구제역으로 17만 2,798두, AI로는 1,937만 2,000수에 이르며 재정소요액만도 3,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역시 6개 시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25개 양돈농가 돼지 3만 3,073두가 살처분됐다. 잔존 AI 바이러스에 양성반응을 보인 걸로 추정돼 1만 2,000수가 살처분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도 언제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병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만큼 정부는 가축방역을 강화해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축산농가들이 바라는 것이 피해보상 이전에 국가 차원의 철저한 방역관리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정인화 의원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의 구제역백신실명제의 문제를 짚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구제역백신 실명제 검증과 관련해 담당공무원 1인당 10농가 이내로 관리하는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는데도 어떤 개선조치 없이 방치돼 있었다.

또, 정 의원은 구제역백신실명제 실적 관리를 수의직공무원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지 않고 비전문가가 전화로만 확인해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매년 9억원의 관리 예산을 쏟아 운영하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스템 개편을 촉구했다.

이외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역당국이 적발해 반송 또는 폐기한 사료 778건 중 반추동물에서 나온 단백질이 검출돼 부적합 처분을 받은 건수가 711건이나 됐다며 외국은 반추동물 육골분 등을 급여한 고양이에서 광우병과 같은 질병인 광묘병이 나타난 바 있다고 우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날 “우리나라는 애완동물 사료가 유통 중 반추동물단백질 혼입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입단계에서 반추동물유래단백질 비사용증명서를 요구함과 동시에 검사도 추가로 실시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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