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기준 강화, 축산단체 반발 거세 “현실성 없다”

가금단체, 공동성명 통해 개정 철회 촉구 … 인증제 명칭 변경 요구도

  • 입력 2016.09.25 11:49
  • 수정 2016.09.25 11:51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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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기준 강화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다. 축산단체들은 고시 개정안이 가금농가에 큰 타격이 될 뿐 아니라 부적절한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에 혼란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5일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축의 분만, 거세, 포유기, 부화 직후 등 특정 시기에만 질병치료를 위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무항생제 축산물로 출하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현행 고시는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한 뒤 휴약기간 2배를 준수하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인정한다.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말 전체 30% 이상의 농가가 무항생제 닭을 사육해 전체 출하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돼 2018년부터 시행되면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는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기준 강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가금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가금류는 부화 후 1주일간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허용했는데 괴사성 장염은 부화 후 3주 전후에 집중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금류 무항생제 사육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친환경축산 사육기반의 완전 붕괴가 현실화된다”며 “농가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과거 일반사육 방식으로 회귀함에 따라 항생제 오·남용으로 국민 식생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정 시기엔 항생제 처방을 허용하기에 아예 무항생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앞서 12일 성명에서 “강화된 기준 역시 무항생제 명칭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증제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우유는 항생제 잔류 검출 시 전량 폐기 처리할 정도로 철저히 관리되는데 일부 업체는 무항생제 우유를 고가에 판매하며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시장에 무항생제 우유가 계속 판매되는 한 소비자들의 일반 우유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명칭을 바꾸기보다 무항생제 취지에 맞도록 기준을 강화해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서기관은 “무항생제 인증은 농가가 유기축산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만들었다”라며 “농가가 환경 관리에 더 노력하고 사육시설 현대화 등 여러 사육여건이 개선되면 항생제 사용 없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농가가 무항생제 인증을 포기하면 더 항생제 사용이 늘어나지 않겠냐는 지적엔 전반적인 항생제 사용 감소 추세를 들어 “갑자기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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