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생산 부족, 농지보전 대책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뽑은 2016년 국감 이슈]
마늘생산량 통계 수정 … 농업용수 수질개선 시급

  • 입력 2016.09.04 11:25
  • 수정 2016.09.04 19:08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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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0대 국회 개원 후 첫 국정감사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펴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를 통틀어 656개의 주제를 수록했다. 이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와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어떤 국감이슈가 모아지는지 알아본다. 입법조사처 농업담당 조사관이 말하는 올해의 농업문제 0순위는 역시 ‘쌀값 폭락’이다. 하지만 수확량 등이 통계로 잡히지 않아 이번 국감 정책자료에는 들어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농경연 등에서 2020년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32%로 설정했을 때 필요한 농지는 175만ha인데 2015년 현재 농지면적은 167만9,000ha로 이에 못미치는 실정이라고 우려하며 보다 철저한 농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량안보 차원 농지 확보 ‘빨간불’

국회 입법조사처는 농지 감소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경지면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167만9,000ha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15년 한 해 동안 간척 등으로 1,100ha가 늘어났지만 농지전용 면적은 1만3,200ha로 전체 1만2,100ha가 감소한 것이다.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농업담당 배민식 입법조사관은 “한번 전용된 농지를 다시 농지로 복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므로 농지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농경연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32%로 설정했을 때 필요 농지는 175만ha. 2015년 현재 면적이 이에 못 미치는 167만9,000ha라는 점에 비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농지전용을 보다 엄격히 관리 △식량안보·통일농업 등 대비해 국가가 보전해야 할 농지보전 총량 규정 필요 △농지전용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강화, 환수금은 농지보전에 활용 등이 개선안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지사가 요청한 농업진흥지역 8만5,000ha를 해제·변경토록 승인한 바 있다. 이는 전체 농업진흥지역 103만6,000ha의 8.2%에 해당하는 대규모 조치다.

배 입법조사관은 “최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농지전용 규제완화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농지규제 유연화 조치가 농지전용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30%, 달성 어려워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일본과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이다. 실제 사료용을 포함한 식량자급률은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데 1970년 80.5%에서 1980년 56%, 1990년 43.1%, 2000년 29.7%, 2010년 27.6%로 대폭 낮아졌고, 지난 2015년엔 23.8%를 기록했다. 사료용 곡물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2015년 기준 50.2%로 전년 대비 0.4% 상승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사람들의) 먹거리 다양화에 따른 식량소비량이 감소한 탓이지 순수한 의미의 식량생산이 늘은 것이 아니다”고 정리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013년 정부가 작성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2017)’에서 제시한 2017년 식량자급률(사료용 곡물 포함) 30% 목표치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쌀 관세화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이 더 커지고, 국내 농산물 수급 불안정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대내외적 여건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식량자급 목표치 달성을 위해 제시한 대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정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늘 생산량, ‘통계청’만 의존해 수입과잉 초래

농업통계에 대한 농식품부의 편향된 판단도 도마 위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 25일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산 마늘 수급동향을 점검한 끝에 수급부족분을 5만톤으로 예상하고 저율할당관세(TRQ) 3만6,000톤을 증량했다. 1만4,000톤은 수급상황에 따라 2017년도 TRQ 기본물량을 조기 도입해 운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수급부족분을 ‘통계청’ 자료에만 의존한 가운데 과도한 TRQ 증량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통계청 2016년산 마늘 총 생산량은 27만6,000톤이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9만~30만톤으로 관측해 2만톤 가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통계청이 마늘을 한지형·난지형으로만 구분하지만, 농경연은 난지형을 대서종·남도종 등 상세구분하는 데서 발생했다.

입법조사처는 “효율적인 수급정책을 위해 통계조사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농업용수 수질 ‘매우 나쁨’, 개선해야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4등급을 초과하는 농업용호소(저수지, 담수호)는 측정망 975개소 가운데 220개소로 22.6%에 이른다. 농업용수 수질은 1a등급-1b등급-2등급-3등급-4등급(기준)-5등급-6등급 등 7개 단계로 구분한다. 참고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호소 비율은 2011년 13.8%에서 2015년 22.6%로 매년 증가추세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농업용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환경정책기본법령상에 따른 ‘생활환경 기준’일 뿐, 4등급이 농업용수 권고기준에 해당해 농작물 생육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는 농업용수 수질기준 초과 호소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매우나쁨 단계인 6등급(물고기 생존 어려운 단계)이 전체의 12.7%나 된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특히 친환경과 GAP 농산물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에 발맞춰 수질이 양호한 농업용수 확보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농협법 쟁점 처리 어떻게?

오는 2017년 2월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완료 시점이다. 농식품부는 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완전 이관됨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의 역할을 정립하고 회원조합의 조합원 중심 운영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5월 20일 「농업협동조합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축산특례 존치여부, 농협중앙회장 이사회 호선제, 조합원 정리 등의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오래된 연합회 방식의 개편 문제를 비롯해 개정안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조합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토론회, 자문 등 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입법조사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 활성화 △농식품 수출 과제 △축산계열화 사업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연구개발용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환경영향 조사 △농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지원 등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의할 가치 있는 주제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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