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김치수출 물꼬 텄다

올해 100톤 대량계약 … 내년엔 500톤 계획

  • 입력 2016.09.04 00:30
  • 수정 2016.09.04 00:31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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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우리나라의 대중국 김치 수출이 날개를 펴고 있다. 강원지역 4개 김치 수출업체가 중국과 연간 100톤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수출 확대의 화려한 신호탄을 울렸다.

우리나라 김치는 지난해 말까지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혀 있었다. 중국이 조리 과정에서 가열처리를 하는 자국 김치(파오차이)에 맞춰 수입위생기준(100g당 대장균 30cfu)을 마련한 탓에 우리나라 발효김치가 기준을 통과할 수 없었다.

2011년까지는 중국이 암묵적으로 수입을 용인했으나 2012년 무렵부터 돌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소량의 볶음김치만이 수출되는 실정이었다. 한-중 FTA를 앞두고 하나의 협상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조치였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 견해다.

FTA가 타결되고 예상대로 지난해 11월 19일을 기해 우리 발효김치는 중국의 대장균 기준을 면제받았다. 발효김치 수출 재개에 힘입어 2014년 1,600만원,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중국 김치 수출액은 올해 7월 기준 1억2,000만원을 넘기며 규모를 키워가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강원지역 김치업체들의 100톤 계약은 일거에 대규모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금액으로 치면 4억5,000만원이다.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수출을 타진해 온 원주의 김치 수출업체 ㈜대일이 지역 3개 업체들과 함께 일궈낸 쾌거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초도물량 7톤을 수출하며 선적식을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계속해서 홍보와 수출지원에 힘쓰고 중국 현지 맞춤형 김치 표준화를 위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밝힌 내년도 대중국 수출 계획은 500톤이다.

박윤식 대한민국김치협회 전무이사는 “김치 수출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답답했던 마음을 한 시름 덜었다”며 “대중국 김치 수출은 원래부터 대일본 수출에 비해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차츰 규모를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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