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민들, 3년만에 벗어던진 억울한 죄목

경찰에 집회 참가 저지당한 농민들
항소심서 원심 깨고 전원 무죄 판결

  • 입력 2016.08.27 00:20
  • 수정 2016.08.27 00:22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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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집회 참가를 위해 상경하다가 경찰에 연행·기소됐던 농민들이 3년만에 억울한 죄목을 털어냈다. 법원이 농민들에 대한 경찰 공무집행의 위법성을 인정한 결과다.

지난 2013년 12월 19일 전농 광주전남연맹 소속 농민 150여명은 서울에서 열리는 쌀 목표가격 인상 요구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트럭 52대분의 쌀을 싣고 광주를 출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들의 진로를 막았으며 도로점거와 미신고집회를 이유로 일부 농민을 연행했다. 지난해 있었던 1심 판결에서 광주지법은 6명의 농민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광주지법은 1심 판결을 뒤엎고 6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농민들을 막아선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했으며 농민들의 미신고집회 또한 이에 기인한다는 판단이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2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무죄선고를 받은 당사자인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당시 전농 광전연맹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집회 방해가 부당함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농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농 광전연맹은 향후 경찰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자 징계청구 등을 추진하며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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