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국경 검역, 직접 요청해도 검역 대상서 ‘누락’

아산 양돈농장주 “2회나 누락된 것은 검역체계의 큰 구멍”
농식품부, 오는 10월부터 농장정보 현행화 개선

  • 입력 2016.08.19 14:02
  • 수정 2016.08.19 14:27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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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아산의 한 양돈농장주는 질병발생 이력이 있어 출입국 시 국경 검역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13년 7월 일본에 다녀올 때 국경 검역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입국 직후 스스로 정부에 검역 대상자로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2014년과 올해 출입국 시에도 국경 검역 대상에 올라있지 않아 정부에 누락원인에 대해 설명할 것과 소홀한 검역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아산에서 돼지 2,400두를 사육하고 있는 장명진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은 “2013년 7월 일본에 다녀올 때 국경 검역을 실시하지 않아 직접 검역본부에 검역 대상자로 입력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런데 2014년 독일에 다녀올 때 검역대상에서 내 이름이 누락돼 있었고, 올해 7월 중국에서 입국할 때도 국경 검역을 하지 않았다”며 “가축질병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농장이어서 국경 검역을 받아야 하고 직접 등록 요청까지 했는데도 2회 연속 검역 명단에서 누락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검역본부)는 공문을 통해 전산시스템에서 장 의장의 정보가 누락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며 국가방역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아울러 2013년 7월 장 의장의 요구로 검역본부에서 입력했던 정보가 지자체, 방역지원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다수의 기관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정보와 상이해 정보 조정과정에서 2014년 12월에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국경 검역은 축산농가 관계자가 출입국 할 때 해외로부터의 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출입국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점관리대상 해외여행 축산관계자를 선별·관리한다. 입국 시에는 수화물 개봉 검사·소독, 5일간 가축사육시설 출입금지,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1주간 농장 집중소독, 방역지원본부에서 3주간 전화예찰 등의 관리를 받게 된다.

장명진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이 지난 4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받은 사과공문.

검역본부 관계자는 “(장 의장은)검역 대상자가 맞다. 정부에서 입력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한 것이었고 지자체의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농장정보만 있어 지자체에서 상이한 정보라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방역지원본부는 방역사들이 직접 농장을 방문하고 확인한 정보만을 수집하고 검역본부도 출입국하는 축산관계자를 대면하고 시·군지자체에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정보 삭제 권한도 방역지원본부와 검역본부만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의장은 “나는 축산업등록자인 동시에 사업등록증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두 번이나 정보를 누락시킨 것은 검역당국의 큰 구멍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9일 ‘구제역·AI 방역관리 대책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방역과정의 문제점 등을 분석·보완해 단계별 중장기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 중 오는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인 중기 사전 예방강화 단계의 ‘방역첨단화’로 이러한 정보 누락을 방지할 방침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농장정보 호환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농장이 실소유주가 아닌 가족의 명의로 등록돼 있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꽤 많기 때문”이라며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농장정보 현행화를 개선하는 방역첨단화는 지자체, 방역지원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각 기관의 행정시스템에서 넘어오는 정보가 다를 경우 야기돼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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