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MO 완전표시제, 더 이상 미루지 마라

  • 입력 2016.08.12 11:12
  • 수정 2016.08.12 11:13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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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GMO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지만 정부는 자꾸만 감추려 한다. 법원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GMO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정부는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알 권리를 내세우며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이 있다. 완전표시제는 GMO의 유해성 여부에 관한 것도 아니고, GMO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여부에 관한 것도 아니며, GMO의 제조 및 판매 허용 혹은 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내가 먹는 식품에 GMO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만이라도 정확하게 표시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이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또한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GMO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동안 완전표시제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것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위 법령인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장치를 광범위하게 운용하면서 GMO 표시제도를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해당 법률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법률 개정을 통해 완전표시제를 명문화함으로써 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표시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제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완전표시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면 포장지 교체로 기업의 비용이 증가한다거나 GMO를 표시하면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가한다는 등과 같은 마치 식품 대기업의 대변인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미국 상원 및 하원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의무화한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계 최대의 GMO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에서조차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된 것이다. 물론 미국의 법안은 GMO 여부를 QR코드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꼼수가 숨어 있지만 완전표시라는 점에서 매우 진전된 법안이다.

GMO를 재배하거나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GMO를 수입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우리나라가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GMO 완전표시제를 더 이상 미룰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식품 대기업의 이익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리 차원에서 GMO 완전표시제 도입 법률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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