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기업형 축사 허가 취소 가닥

반대집회 잠정 중단 … 8일 청문 결과 지켜보기로

  • 입력 2016.08.05 10:30
  • 수정 2016.08.05 10:31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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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물야면에 건설 중이던 안동민속한우의 대규모 축사는 허가 취소 및 철거로 방향이 잡혔다. 박노욱 봉화 군수가 여러 차례 주민들을 찾아 축사 건설 취소를 약속함에 따라 주민들은 당분간 집회를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봉화군민들은 물야면 가평리 1만936m² 부지에 지어지고 있던 면적 5,840m² 규모의 건축물이 다른 지역 법인의 우사라는 것을 알고 지난 6월 17일부터 축사건설 반대집회를 열어왔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 위반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축사의 실소유주 이모씨가 친동생과 지인의 이름을 빌어 부지를 분할허가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축사 건설부지가 봉화군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고시될 예정인데다 2km 아래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발에 지난달 2일에는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직접 주민들 앞에 나서 위법사항을 확실하게 조사하고 축사건설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봉화군청에서도 그간 미뤄왔던 조례 개정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약속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반대집회를 지속해왔다.

박노욱 군수는 지난달 18일과 26일 축사저지비대위를 만나 축사건설 허가 취소와 철거를 거듭 약속했다. 이에 주민들은 봉화 은어축제(7월 30일~8월 6일) 기간을 고려해 지난달 27일 9차 반대집회에서 당분간 집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주민들은 그간 반대집회를 통해 군민 8,500여명의 반대서명을 받았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봉화군 조례 개정안도 의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봉화군청 관계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허가 취소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허가 취소 및 철거를 결정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이 8일에 열릴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국토의 개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개발행위허가 위법사항에 대해 진실여부를 가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시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건축주가 실제 건축주인지 심사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명의도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축사건설 허가가 이뤄졌다”며 “주민들의 반대집회는 27일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고 8일에 청문이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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