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GMO 완전표시제 승인 눈앞, 한국은?

정부, 기업 측 논리 따라 완전표시제 계속 거부

  • 입력 2016.07.24 11:04
  • 수정 2016.07.24 12:04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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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서 지난 14일(현지시간)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표기 의무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06표, 반대 117표의 결과로 가결시켰다. 가결된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세계 최대 GMO 생산국인 미국에서도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해 1,000만 톤을 수입하는 세계 제2의 GMO수입국인 한국에서도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GMO 표시를 규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며 올해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기간을 의견수렴 기간으로 삼았다. 이에 시민사회와 국회에서 많은 비판 의견이 쏟아졌고, 식약처는 의견수렴 기간을 지난 2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GMO 표시제도 개선을 논의할 목적으로 ‘GMO 표시제도 이렇게 바꾸자'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사회 측에선 현행 GMO식품 표시제도 및 식약처의 개정고시가 많은 면제조항을 담고 있다고 비판한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GMO 표시제도 이렇게 바꾸자’ 토론회에서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2016년 4월 현재 GMO 농산물 136품목 중 125품목이 수입승인되었고, 11품목이 비의도적 혼입(우발적·비의도적 이유로 GMO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에 섞인 것을 의미)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이 중 옥수수가 69품목, 면화가 25품목, 콩이 22품목으로 대부분인데, 식품용은 주로 전분용(옥수수)과 정유용(콩) 등으로 이용된다”며, 현행 GMO 표시제는 있으나마나 한 상황이라 비판했다. 황 상임이사는 “대부분 수입 GMO가 국내에서 식용유 등으로 제조, 가공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GMO의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GMO식품 표시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GMO식품이라면 단백질이나 DNA 변형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GMO식품임을 표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식약처는 GMO의 안전성에 대해 100% 확고하게 검증된바 없음에도, GMO에 이해관계가 달린 식품 대기업들의 논리에 따라 GMO 완전표시제를 막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일 토론회에 참석한 전종민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장도 “얼마 전 미국 과학한림원에서 900여 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시판 허용된 GMO 식품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노벨상 수상자 20여 명이 그린피스 측에 GMO 반대운동을 그만해 달라고 촉구했다”며, “식품업체 차원에선 완전표시제로 인해 제품 포장지 등을 교체하는 과정에서의 원가 상승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GMO 제품인지 인증하는 서류들을 보관해야 하고, 그 밖에 어느 정도까지의 비용이 수용 가능한가 짚어봐야 하지 않나” 하고 주장했다가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기업측 입장만 대변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와 건강권은 무시하는 거냐”고 비판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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