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돼지 이동신고 통합 운영

  • 입력 2016.07.17 08:05
  • 수정 2016.07.17 08:07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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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 절차가 간소화됐다. 돼지 이동신고 절차가 통합되며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질병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축평원)은 앞서 8일 정부3.0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돼지 이동신고와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를 통합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며 양돈농가와 관계기관의 참여와 홍보를 당부했다.

기존엔 가축 소유자가 돼지를 다른 농장으로 이동할 때 돼지 이동 신고와 돼지 이동계획 및 구제역 임상예찰서 신고를 함께 해야 했다. 앞으로는 ‘돼지 이동을 위한 임상예찰서’를 시·군·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종축개량협회 등 접수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또, 가축소유자가 직접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을 통해 신고해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동(양도)신고로 인정된다.

접수기관은 신고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를 2부 발급해 신청농가로 송부하게 된다. 신청농가가 1부를 보관하고 남은 1부는 돼지 이동시 가축 수송차량 운전자가 휴대해 돼지를 받는 농자에 인계하면 된다. 돼지를 받는 가축소유자는 기존대로 농식품부 이력지원실에 양수신고를 해야 한다.

백종호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 편의적 이력업무로 정부3.0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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