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력 규탄 집회 참가자에 ‘강제연행’으로 응답

법규 아닌 내부지침으로 집회 규제 ‘심각’
경찰, 농성장 깔판까지 강탈

  • 입력 2016.07.15 11:34
  • 수정 2016.08.13 11:03
  • 기자명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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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은경 기자]

최근 경찰의 도를 넘어선 기본권 침해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강제연행으로 응답했다.

지난 7일 오후 5시 백남기농민대책위, 유성범대위, 416연대는 공동으로 ‘경찰폭력 규탄의 날’ 집회를 위해 서울 종로구청 사거리에 모였다. 농성장 깔판, 세월호 노란 리본 등 농성물품을 불법적으로 강탈해간 경찰의 행위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종로구청 사거리에서 약식 집회 후 행진하기로 예정돼 있던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강제해산 경고를 받아야 했다. 집회 참가인원이 300여명이 안될 시에는 행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들의 발언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장소에서 기습적인 폭력과 연행을 자행했다. 이에 백남기농민대책위 사무국장과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 활동가 및 조합원 등 3명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24시간 경찰조사를 받고 나왔다.

경찰의 이 같은 불법행동은 최근 들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중단, 조사기간 보장’을 촉구하며 철야 농성을 벌이던 세월호 유가족들의 은박롤 반입을 막고, 29일에는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시민분향소를 설치하며 농성 중이던 유성기업지회 노동자들의 농성물품 및 음향까지 빼앗아갔다.

이에 대해 손영준 백남기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경찰이 준법 집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찰 내부지침으로 집회와 시위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회시위를 규제하고 있어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300여명이상이 안되면 행진을 금지한다는 것도 법규정이 아니라 경찰 내부지침이었다”며, “권력을 자기 편한 대로 쓰는 게 독재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백남기대책위, 유성범대위, 416연대도 지난 8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동안 벌어진 농성 물품 강탈이 단순히 일선 경찰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찰이 집회 인원이 30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행진을 하려는 참가자들을 가로 막을 근거가 없다. 또 다시 경찰이 도를 넘은 폭력을 자행한다면 더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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