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안혜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공사)와 정부법무공단(이사장 박청수)이 지난 8일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재능기부 등을 공동 시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사와 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는 농어촌 주민의 법률문제 상담과 피해구제 등의 서비스를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 주민의 법률 애로사항 해결을 돕기 위해 양 기관이 재능기부에 뜻을 같이하면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지역행사 등을 연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정부법무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민사, 형사, 가사 등 더욱 다양하고 심도 있는 법률 상담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농어촌 주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135명에게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