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청망청’ 마사회, 이대로 괜찮나

억대연봉 직원들 콘도숙박비도 예산 지원
“축산농가 외면한 채 밥그릇 챙기기만”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 노숙농성, 880일 넘게 이어져

  • 입력 2016.06.26 12:47
  • 수정 2016.06.30 10:57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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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가 방만경영과 경마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용산 화상경마장을 둘러싼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대대적인 마사회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한국마사회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에서 총 12가지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히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감사 결과, 마사회는 법에 따른 입장료(2,000원) 외 시설사용료(최고 3만8,000원)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장외발매소의 문화센터전용공간을 관람시설공간으로 변경했다. 또,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된 식당과 매점 일부를 퇴직자단체 등에 수의계약 등으로 임대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점이 드러났다.

또,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택적 복지항목에서 지원하는 콘도숙박비를 예산에서 16억원을 추가 지원해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지적받기도 했다. 이미 선택적 복지 포인트로 지원하던 직원 개인의 콘도숙박비를 예산에서 중복해 지원해 왔던 것이다.

이어 17일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사회가 억대육박 연봉 직원들에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콘도숙박비까지 지급했다”며 날을 세웠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정규직 직원들 1인당 평균 보수액이 8,687만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1993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이상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콘도숙박비를 예산에서 100% 지원했고 2014년 2월부터는 70%까지 지원했던 걸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이 억대에 육박하는 마사회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는 물론 경마중독자들을 외면한 채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방만경영 개선과 공기업 개혁을 촉구했다.

경마 승부조작 등 대규모 경마비리가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2일 과천, 제주, 부산 경마장에서 기수, 조교사, 말관리사, 마주 등 경마 관계자들이 사설경마장 운영자나 경마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조직적으로 승부를 조작하거나 경마정보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수사로 경마 관계자와 사설경마조직의 구조적 유착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 용산구 화상경마장도 주민들의 화상경마장 반대 천막노숙농성이 880일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이 난망한 상황이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는 같은날 보도자료에서 “마사회는 공기업이라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마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용산을 비롯한 전국 학교 앞·주택가 인근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대 국회에 관계 법령 개정을 호소했다.

마사회 커뮤니케이션실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은 개선해가고 있다. 이제 직원들이 사용료를 납부하고 콘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경마비리 검찰수사는 마사회에서도 사안을 인지해 지난해 12월 수사를 의뢰한 사안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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