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둔갑판매 기승, 등급표시제 개선 필요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10.6% 증가 … 음식점 위반 60.9% 차지

  • 입력 2016.04.24 01:51
  • 수정 2016.04.24 09:53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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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건수가 지난해 크게 늘어나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통기한 조작, 박스갈이 등 그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뚜렷해 돼지고기 등급표시제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돼지고기 둔갑판매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진행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지난해 적발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다. 2015년 적발건수는 1,191건으로 이는 2014년 1,077건에 비해 10.6% 증가한 수치다. 단속실적 비율은 음식점이 60.9%를 차지했다.

최근 돼지고기 둔갑판매는 제조일자를 조작해 수입 냉동육을 녹인 후 진공 포장해 국내산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행태가 대담하다. 돼지고기 유통기한 조작도 할당관세로 수입된 돼지고기를 유통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헐값에 매입해 조작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부정유통이 자행되고 있다.

보고서는 “소매단계에서 등급표시가 자율화돼 낮은 등급의 돼지고기를 높은 등급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되는 실정이다”라며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를 조기 도입하고 음식점에서도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게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돼지고기 등급의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등급구간 세분화가 이뤄져야 하며 삼겹살과 목살 등 소비자 선호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표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돼지고기 소비량의 3%가 둔갑판매로 소비되면 생산자는 361만4,000톤의 피해를 입게 돼 1,398억7,700만원의 피해(박피가 ㎏당 3,870원 기준)를 입게 된다고 추산했다.

이어 보고서는 돼지고기 둔갑판매 대책으로 △범용적인 돼지고기 확인방법 마련 △취약시간대 단속시스템 구축 △전문단속반 편성·운영 △원산지 판별기술 과학화 △돼지고기 등급표시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병규 위원장은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돼지고기 둔갑판매 근절정책을 제안하고 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기관과 협력해 둔갑판매 근절 및 소비홍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겠다”라며 “우리 돼지 한돈을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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