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자재 영세율 대상 품목 확대 시급”

해당 품목 3종 불과 … ‘친환경 육성’ 정부 방침과도 역행
일반 농기자재는 전품목 '영세율' … 형평성 맞지 않아

  • 입력 2016.04.16 22:33
  • 수정 2016.04.16 22:37
  • 기자명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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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안혜연 기자]

유기농자재의 영세율 대상 품목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품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농기자재와 달리 유기농자재의 경우 일부 품목에만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 

경기도 김포시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유모씨는 최근 지역농협에서 유기농자재를 구매하려다 비싼 가격에 놀랐다. 의아한 유씨는 농협 담당자에게 문의했고 “세금이 붙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일반 농약, 비료와 달리 유기농자재에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10%의 부가세가 붙는다. 때문에 업체는 보다 비싼 가격에 유기농자재를 공급하고, 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 농자재에는 전품목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기농자재도 당연히 전품목 영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농민이 많아 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현장에선 “나중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더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도는 등 지역농협, 농민 등 관계자 모두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법상 키토산, 목초액, 천적 3종에 해당하는 유기농자재만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이 3종에 해당하는 유기농자재는 약 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일반 농기자재는 모두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 일반 농기자재보다 비싼 유기농자재에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농협중앙회 자재부 관계자는 “현재 모든 유기농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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