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사료 생산 증대 방안 등 건의

  • 입력 2016.04.10 05:12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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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협중앙회가 조사료 생산 증대에 초점을 맞춘 요구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회원조합과 경합 중인 유통사업과 관련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마련을 함께 요구해 정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농협은 최근 이달 총선을 앞두고 농업분야별 요구사항을 정리한 ‘2016년 농업·농촌 숙원사항’을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각 정당에 전달했다. 농협은 조사료 증산과 곡물자급률을 제고하려면 겨울철 휴경논을 활용한 이모작 단기임대의 자경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농지법은 ‘자경’의 범위에 휴경기 동계 이모작을 목적으로 한 단기 임대차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임대받은 휴경기 동계 이모작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못하고 있다. 농협은 이와 같은 문제로 농가 소득증대·자급률제고·조사료증산 등 농업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농지법 제2조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66조의 개정을 요청했다.

이어 농협은 배합사료 수입개방 확대로 축산농가의 소득감소가 전망되는데 정부지원 예산 및 국고보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의 현행 30% 수준인 국고보조율을 60%로 상향 조정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나서자고 건의했다.

정부의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지원규모는 2014년 1,577억원에서 지난해 1,363억원으로 축소됐으며 올해는 1,196억원 예산 편성에 그쳤다.

또,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이 정한 농산물 정의에 사료작물이 누락돼 있다며 농산물 범위에 ‘사료작물’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농협은 농축산물 유통활성화 분야에서 공판장 도매시장법인 인수와 관련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과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대상자에 농협경제지주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농협은 농안법상 공판장을 운영하는 농협은 도매시장법인 인수가 불가하다며 도매법인 간의 인수 및 합병은 가능하기에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안법 개정안을 19대 국회 회기 종료 전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공법인, 연합사업단에 국한한 농식품부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대상자에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포함해 달라고 덧붙였다. 농협은 사업의무액을 초과한 농협중앙회 또는 농업경제지주 농산물도매조직으로 지원대상을 넓히고 그 지원한도를 30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요구안도 밝혔다.

하지만 안성농식품물류센터가 기존 농협조직의 경제사업과 경합하는 측면이 있어 정부지원 요구는 회원조합의 이해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농협은 지난해 33개 농업·농촌 숙원사항 중에서 농업인, 농협관련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 10개 사안이 정책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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