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수급 안정협의회’ 발족

분기별 현안 논의 … 농지은행 새 임대농지 “타작목 재배 불가하면 휴경해야”

  • 입력 2016.04.08 17:24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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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일환으로 ‘쌀 수급안정 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활동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쌀 관련 주체간 소통을 확대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쌀 수급안정 협의회’ 를 구성, 지난달 3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생산자, 소비자, 산지유통업체(RPC), 학계·전문가, 정부 등 13인으로 구성됐으며, 쌀 수급 동향 및 전망을 분석하고 수급상황별 대응방안 및 쌀 산업 발전방안 협의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1차 회의 참석 위원들에 따르면 △쌀 수급안정협의회 운영 계획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 등 식량정책과 관련한 농식품부의 업무 보고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쌀 감산’과 관련해 “농지은행에서 임대하는 논에 벼를 심지 못하게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지만 이상만 식량정책과장이 인지하지 못한 점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식량정책과 김보람 서기관은 “올해 쌀 균형생산 문제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농지은행에서 신규로 농지를 얻거나 재계약 농지의 경우 타작물 재배하는 사람에게 우선 임대하는 것이 맞다. 만약 타작목 재배가 어려운 경우 휴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땅을 놀리더라도 벼 재배는 원천 차단하겠다는 농식품부의 ‘쌀 감산’ 목표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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