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새 농기계는 지정기관에 원가조사 의뢰해야

농식품부, 농기계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 지정 운영

  • 입력 2016.04.08 17:01
  • 수정 2016.04.11 11:14
  • 기자명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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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은경 기자]

그동안 제조(수입)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농업기계 제조원가 보고서를 작성함에 따라 농업기계 가격의 신뢰성 결여 및 가격 거품이 발생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감우회경영회계연구원, (사)한국기업연구원, (사)한국산업경제연구소는 사전공고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의 연구인력, 재무상태, 사업수행 계획 등을 종합평가해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지난 4일부터 2017년 4월 3일까지이며, 원가조사 보고서의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1년마다 재지정할 계획이다.
지정기관에서는 원가조사항목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조사해 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실질적인 원가조사결과를 보고서에 담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업기계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기관 지정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업기계 가격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 진입하는 농업기계와 가격을 인상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지정된 기관에 원가조사 보고서를 의뢰하여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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