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직매장·직거래장터 신규사업자 모집

로컬푸드 56개소·직거래장터 47개소 이달 말까지

  • 입력 2016.03.27 01:11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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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aT)는 이달 31일까지 로컬푸드직매장 및 직거래장터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 신유통경로 확산을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로컬푸드직매장은 1년차 예비사업자 50개소와 2년차 추가사업자 6개소 등 총 56개소를 모집한다. 1년차 사업자로 선정되면 농가 조직화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을 개소당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2년차 본사업자로 선정되면 3억원 한도의 시설설치비(자부담 70%)와 200만원 한도의 개장홍보비를 지원받게 된다.

직거래장터는 장터 설치 장소의 특성에 따라 관광지형, 상생형, 주산지형, 소비지형 각 8개소와 일반형 15개소 등 신규사업자·기존사업자 구분 없이 총 47개소를 모집한다. 지원금은 신규사업자가 최대 5,000만원(자부담 30%)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턴 기존 지원 횟수에 따라 2회째 지원받는 사업자는 4,000만원, 3회째 이상은 3,000만원으로 지원 한도를 낮춘다. 신규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aT 관계자는 “단계별 시스템을 통한 밀착지원으로 로컬푸드직매장의 성공적인 개장을 돕고 직거래장터의 체계적 관리와 신규 장터 유치로 전국적인 직거래 붐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로컬푸드직매장과 직거래장터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 및 단체는 관할 aT 지역본부에 신청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각 지역본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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