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노조, 노동시장 개편 맞선다

대의원 총회 열어 2016년 사업계획 확정 … 5대 노동악법 저지 투쟁도 전개

  • 입력 2016.03.25 11:47
  • 기자명 박경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1월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과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 통합하며 산별노조로 출범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민경신)이 지난 24일 용산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2016년 일반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총선 승리로 노동악법을 저지하고 중앙교섭에서 임금상한제를 일점 돌파하자’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동조합노조가 확정한 2016년 일반 사업계획은 ‘조직정비와 안정화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및 협동조합 노동시장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 전개’를 기조로 잡았다. 협동조합노조는 △노동관계의 변화에서 오는 노·사간 갈등 △ 협동조합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사관계 경색 △상호금융시장에서의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노동조건 퇴행 등의 변화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전략과 더불어 효과적 대응을 위한 조직적 태세 정비를 산별노조 건설 원년 사업계획으로 고려했다.

협동조합노조는 사업기조에 따라 △협동조합노조의 조직적 안정과 정착을 위한 사업 △각 노조의 사업의 승계와 선순환 구조 만들기 사업 △현장 현안을 중심을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협동조합노동시장 구조조정 저지 △협동조합노조의 일상사업 체계 정착화 △협동조합노조의 중·장기 전망 기초 수립과 각 부서의 전문성 강화 등을 사업방향으로 잡았다.

협동조합노조는 또한 2016년 단체교섭 방침도 마련했다. 협동조합노조는 “2016년 단체교섭은 농·축협노조간 상이한 교섭구조를 처음으로 단일노조를 통해 접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전국적 단일노조로써의 교섭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동조합노조는 농협지부·지회가 지역본부별 공동·집단·대각선교섭을 진행하고 핵심의제 중심으로 중앙교섭을 실현할 계획이다. 축협지부는 중앙·대각선교섭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협동조합노조는 결의문에서 “우리는 지난 1월 6일 협동조합노동자들의 희망이 되겠다며 전국적 협동조합노동자들의 단일대오 결성을 선언했다”며 “2016년 우리의 투쟁은 협동조합노동자들의 희망 찾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동조합노조는 이에 따라 △총선투쟁 승리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부를 것으로 예상되는)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정부의 2대 불법지침 저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법·기간제법·파견법 등 5대 노동악법 저지 △농협중앙회의 지배개입 분쇄 △성별·연령에 따른 임금삭감 반대, 중앙교섭 통한 일점돌파 △임금피크제 관련 중앙교섭을 위한 현장투쟁 강화 등을 결의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