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제주지역본부, 농약 판매장려금 폐지

지역농민 “상시 연중할인 함께 시행해야”

  • 입력 2016.03.13 10:42
  • 수정 2016.03.13 11:02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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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3일 농약 공급체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제주도에 한해 농약 판매장려금을 폐지하는 등 공급체계를 변경했다. 그러나 지역농민들은 지난해 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장들이 약속한 경영비 절감을 지키려면 상시 연중할인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는 지난 3일 올해 제주지역 농약사업 공급체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가격에서 연도말 장려금을 감안해 농협별 공급 할인율을 정하는 종전 방식에서 사업연도 초반부터 원가개념인 실거래가격에 구매해 농민들에게 공급제비와 취급수수료를 붙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내용이다.

제주본부는 지난 1월말 제주농협 조합장회의에서 의견을 모아 농협중앙회에 농약 공급체계 변경을 건의했다. 제주본부 관계자는 “지역농협들 간에 농약가격 차이가 있어 농민단체들에게 농약 공급사업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오해가 있었다”라며 “제주지역 농협들이 연간 750억원 남짓 농약을 공급하는데 공급체계 변경으로 35~37억원 가량 인하 효과가 있는 걸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농협 간 가격 격차도 2~3% 정도로 줄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농민단체들은 지역농협들이 판매장려금을 더 받고자 비싸게 농약을 구입해 지역농협들 간 가격차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7일 공동성명에서 “함께 논의했던 상시 연중할인제 시행을 거부하고 기존 할인제를 폐지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선거 출마 때 약속한 경영비 절감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지역농협은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됐다는 명목으로 기존 체계대로 조기공급을 실시했고 서귀포시 지역농협들은 7~8%의 높은 매출수익을 가산하는 걸로 알려졌다”라며 “판매장려금 폐지만으로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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