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어린이집은 생협 친환경 식재료 이용 못 한다?

공정위, 법인 어린이집은 생협 조합원 자격 없다고 해석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제한되면 안 된다” 반발

  • 입력 2016.02.28 02:56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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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생협 조합원 자격에 법인이 해당되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생협의 해석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생협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반발을 부르고 있다.

아이쿱생협 등에 따르면 최근 경남도 등 일선 시도에서 법인 어린이집들의 생협 조합원 탈퇴를 지도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생산활동을 하는 법인은 생협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소비활동을 촉진하려는 생협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인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대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사무관은 “생협은 자연인인 소비자만 가입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무관은 “법인 어린이집이 급식 식재료를 구매하는 건 원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라며 “결국 이들의 소비활동은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협법 제13조는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문선혜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 권리를 향휴할 수 있는 주체로 사용되는 ‘인’ 또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연인과 법인을 전부 포섭하는 걸로 해석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협법에 법인의 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과 타 협동조합 관련법령은 법인의 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생협법에서도 법인이 조합원 가입 자격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게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이쿱생협 식재료를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2011년 1,082개에서 2015년 3,847개로 220% 증가했다. 김대훈 아이쿱생협 대외협력팀장은 “어린이집 대부분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고 아이쿱생협 조합원 중 법인 어린이집은 30~40곳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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