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 선거법 위반 논란

서울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정황 검찰에 수사의뢰
해당후보는 혐의 부인 … “정치적 배경 있을 수 있다”

  • 입력 2016.01.24 02:04
  • 기자명 홍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지난 12일 열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빠졌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일 당시 선거법 위반이 일어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같은 과정에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선관위의 검찰 수사 의뢰 사실은 18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선거일에 결선투표를 앞두고 김병원 당선인을 지지하는 문자가 농협중앙회 대의원들에게 전송되고 한 후보는 직접 김 당선인의 손을 잡고 지지를 유도한 걸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직접 조사에 권한상 한계가 있었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당일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 정황에 김 당선인의 공모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정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 유인물이 발송됐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이와 달리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 당시 선거법 위반 정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선거 결과를 보면 김 당선인은 1차 투표에서 91표를 얻었고 결선투표에선 163표를 받으며 당선됐다. 상대였던 이성희 후보는 1차 투표에서 104표를 획득했으나 결선투표에선 126표에 그쳤다.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한 후보들을 지지한 대의원 대다수가 김 당선인을 지지했던 셈이다.

대의원들의 표심이 김 당선인에 쏠린 이유는 이 후보가 7년 동안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을 맡았음에도 지난해 대대적인 검찰 수사로 드러난 비리사건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농협중앙회 비리 사건을 수사해 총 25명을 기소(10명은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후보는 “경황이 없는 와중인데 문자를 보냈겠느냐”라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혐의를 일축했다. 그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인사로 악수를 할 수도 있는거 아니냐”라며 언론보도에 답답함을 보였다.

선거일 당시 후보들은 투표장인 농협중앙회 대강당 앞에 일렬로 모여 대의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단순한 인사 자체를 선거운동이라 문제 삼는 건 힘들다.

최양부 농협바로세우기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선관위가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며 “단순하게 볼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의 검찰 수사 의뢰는)정치적이라 본다. 정치적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