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군산농협 대의원총회, 부정대출 진상조사위 출범시켜

  • 입력 2016.01.24 02:01
  • 수정 2016.01.24 02:02
  • 기자명 홍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전북지역 금융기관들이 부정대출 사건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부정대출에 연루된 지역농협 대의원들이 자체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주목된다.

지난 15일 열린 전북 군산시 동군산농협 대의원총회에서 부정대출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건이 통과(찬성 71명, 반대 48명)됐다. 이 날 함께 통과된 운영규약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며 고창 뜰안에건설 대출사항을 포함해 대출에 관련된 추가 의혹에 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 활동기간은 설치된 날부터 1개월이나 위원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동군산농협 이사회에서 기간 연장 조항 삭제를 요청했으나 대의원총회 투표에서 재차 해당 안건이 통과됐다.
 

▲ 지난 15일 전북 군산시 임피면 동군산농협 본점 앞에 부정대출진상조사위 구성을 촉구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진상조사위 위원장에 추대된 김형열 대의원은 “대출 문제를 조사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 책임을 묻겠다”라며 “그 책임은 민·형사상 책임이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검사국에서 부정대출과 관련해 조사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미흡하면 직접 회계법인에게 이 문제를 맡겨 진상을 밝히려 한다”며 “500억원에 달하는 관외대출을 조사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진상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광주지방법원은 문모 전 동군산농협 상무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7년, 벌금 3억원, 추징금 2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판결문에서 문 상무가 지역건설업체 실질 운영자가 건넨 2억8,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분양계약자 명의를 빌려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도 대출을 집행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같은 날, 동군산농협을 찾은 뜰안에 허위 수분양자들은 “광주지법 판결에서 나오듯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었다”라며 “대출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뜰안에건설 직원인 권광식씨는 “문 전 상무가 ‘농협중앙회에서 70% 이상 분양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 허가가 나왔다’라며 ‘직원이라도 나서 분양 조건을 채워라’고 말했었다”라며 “그래서 나를 포함해 직원 7명이 분양에 참여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농협중앙회에서도 2차례 공사 현장을 다녀간 걸로 알고 있다. 지난해 7월엔 문 전 상무와 함께 오기도 했다”라며 “공정률 10%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이 집행된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