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구제역 일단은 잠잠

2014 진천 바이러스와 99% 일치

  • 입력 2016.01.23 16:08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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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전북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이 2개 농장을 끝으로 일단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전북지역 돼지에 일주일간 반출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11일과 13일 이틀 간격으로 전북 김제·고창의 양돈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발생농장의 돼지는 전수 살처분을 완료했으며 김제·고창·익산 지역에 총 41만마리분의 긴급백신을 투입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역학조사반 조사 결과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2014년 12월 진천에서 창궐한 바이러스와 99.06%의 높은 유전자 상동성을 보였다. 2014년 7월 의성·합천 바이러스와의 상동성은 95.8%, 홍콩 및 베트남 바이러스와의 상동성은 94~95%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역학조사 결과와 세계표준연구소의 정밀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진천 바이러스 잔존 가능성에 대해 아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김제 첫 구제역 발생 이후 13일 0시부터 14일 0시까지 전북·충남지역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이동중지 기간 중 고창에서 재차 구제역이 발생하자 추가로 16일 0시부터 23일 0시까지 일주일간 전북지역 내 모든 돼지의 타 시도 반출을 금지시켰다.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첫 반출금지 조치다. 반출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한편 지난 13일 일시이동중지 명령 중 1,436대의 축산 GPS 차량이 이동 또는 축산시설 방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량에 대해선 사전이동승인서 발급 여부와 가금류 관련차량 혹은 방역차량인지 여부 등을 조사해 위반 차량을 처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여전히 구제역 전국 확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 전북 익산·정읍·김제, 전남 나주, 충남 공주 순으로 역학관계가 큰 것으로 드러나 해당 지역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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