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농협회장 사퇴 촉구

전국 농·축협노조 농협중앙회 개혁 요구도

  • 입력 2007.07.30 14:00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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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특가법상 뇌물로 실형을 선고받자, 정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전국농협노조(위원장 서필상)와 전국축협노조는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대근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전국농협노조와 축협노조 관계자들이 24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에서 정대근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필상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농협중앙회 역대 회장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비리 회장들을 비호했던 농협중앙회는 백배 사죄하고, 뇌물수수 비리주범 정 대근 회장은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문철 전국축협노조 위원장은 “반성해야 할 농협중앙회장이 반성은커녕, 직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농협중앙회가 농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농협중앙회장이 퇴진할 때까지 전국농·축협 노동조합의 투쟁은 계속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농협노조는 이날 또 7월20일 판결을 협동조합 조직을 제대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NH’로 명명된 종합금융그룹의 비전 즉각 폐기처분, ▷비리 척결과 개혁을 요구한 노동자와 농민에 사죄 ▷전국농협노조의 투쟁에 대한 ‘명예훼손’ 취소 ▷정대근 회장 즉각 사퇴 등을 요구했다. 한편, 농협노조는, 2007년 7월 20일사법부 판결을 거의 꺼져가던 ‘농협 개혁의 희망’을 지펴 올리는 불씨로 삼아 더욱 흔들림 없이 걸음을 내디딜 것이며, 당장 하반기 ‘공공금고 운용수익 지역사회 환원투쟁’을 필두로 한 행동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농협노조는 25일 서울고등법원의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 및 법정구속에 따른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농림부와 농림부 장관의 정대근 회장에 대한 즉각 해임조치 이행을 촉구하며, 농림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협노조 관계자는 “농림부에서 정대근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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