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여성농업인육성계획 확정 … “결국 시늉만 낸 꼴”

정책추진체계 빠져 반쪽에 머물러 … 이행 점검 장치 마련·자문위원회 구체화 등은 성과

  • 입력 2016.01.10 15:59
  • 수정 2016.01.22 14:35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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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 정부가 발표한 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에 대해 여성농민들은 정책추진체계가 빠진 만큼 ‘반쪽짜리 계획’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사진은 언니네텃밭 횡성공동체 소속 여성농민들이 꾸러미 포장을 마친 뒤 꾸러미에 들어간 농산물을 들고 있는 모습. 한승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 식품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시행될 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4차계획)을 지난해 말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4차계획이 시행되는 5년간 총 7,9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 5일 농식품부가 4차계획을 여성농민단체와 언론에 배포하며 알려졌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은 4차계획에 대해서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일정 부분 반영이 되기도 했지만, 광역·시군 지자체에 전담부서와 담당자 설치 등 정책추진체계가 빠진 만큼 반쪽자리 계획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4차계획의 비전은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이고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이 전략 과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6년 상반기에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을 도입한다. 여성농민의 공동경영주 인정은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 보장의 성격”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여성농민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등록 할 수 있고, 정부지원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창업이나 면세유 신청 시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더불어 2014년 68개인 지자체별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에 여성정책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2020년까지 100개로 늘릴 계획 이다. 또한 중앙 및 지자체 농정관리위원회(위촉직 포함)의 여성 참여 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협도 여성 조합원 40%, 임원비율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유명무실해진 여성농업인육성정책 자문회의는 상·하반기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이전 계획까진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만 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안으로 여성농업인 농정사이트(가)도 마련한다.

농식품부와 각 시·도별 4차계획의 2016년 시행계획, 결과를 자율 평가한 후 이를 분석해 2017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우수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도 추진한다. 이행성 여부를 판단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2016년 안으로 여성농업인 교육관리안을 마련한 후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을 통해 소규모 창업과 농가맛집을 지원하는 규모도 늘린다. 2015년 30개소에서 2020년 40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와 연계, 2015년 현재 5개소인 농촌형 새일센터를 확대해 여성농민 맞춤형 취·창업을 지원한다. 2020년까지 여성친화형 농기계 25종을 추가로 개발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2015년 350개소에서 2020년 500개소로 확대한다. 여성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도 진행한다.

송천떡마을(양양)과 백석올미마을(당진) 등 여성농민의 지역개발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포상도 추진한다. 2017년부터 재능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여성농민을 선정해 포상도 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보건복지부와 연계, 2015년 11월 604개소인 농촌 국공립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654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2015년 31개소(이동식놀이교실 3개소 포함)인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어린이집)도 2016년부터 매해 3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말 아이돌봄방도 2015년 15개소에서 30개소로 확충한다.

도시락배달과 세탁서비스 등 행복꾸러미 사업도 본격화한다. 농촌현장에 방문해 의료 등 서비스를 일괄 지원하는 행복버스도 1년에 75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제도는 지원대상을 통원치료 중인 환자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가구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제도는 명칭을 행복나누미로 변경해 지원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지원내용도 확대한다.

이춘선 전여농 정책위원장은 4차 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세워도 광역과 시군 지자체에서 전담부서와 담당자 등 정책추진체계가 없으면 계획을 세우고도 시행이 제대로 안 된다”며 “2차계획에서 정책추진인프라구축이 명시됐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20년을 요구했지만 시늉만 낸 꼴”이라고 평가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이어 “그나마 이행 점검 장치를 마련하고 자문위원회를 2회 이상 열기로 한 점, 여성농기계 교육, 과제별 담당 부서를 명시 한 점 등은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올해부턴 여성농업인육성법을 개정해 정책추진 체계를 실질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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