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개시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대상 … 규산·석회질 비료 전액 무상 공급

  • 입력 2016.01.08 13:44
  • 기자명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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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선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식품부)가 2017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 지난 4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120일 동안 2017년~2019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는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지력을 유지·보전하는 규산, 석회를 제공해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토양개량제를 전액 무상으로 공급한다.

토양개량제로 지원하는 비료는 규산(규산질비료), 석회(석회고토, 패화석) 등 3종으로, 규산의 경우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논 및 화산회토양의 밭에 지원되고, 석회는 산도가 6.5 미만의 밭과 중금속 오염된 농경지에 지원된다.

각 시·군·구는 지난주기 공급년도(2014~2016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해 2017년~2019년 공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는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민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지역 농관원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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