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전농 의장 사법처리 방침은 ‘공안탄압’

정부 공안탄압 도 넘어 … 30년 만에 ‘소요죄’ 칼 빼들기도

  • 입력 2015.12.27 16:28
  • 수정 2015.12.27 20:21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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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경찰이 이번엔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김정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까지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 의한 공안탄압이 전 방위적으로 벌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가 열린 가운데 이틀 뒤인 21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제가 ‘미신고 집회’라며 이를 주최한 김 의장과 김 사무총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이와 관련 “신고한 집회를 금지해놓고 그 때문에 문화제로 개최된 행사를 미신고집회라고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은 억지”라며 “정권 비판과 정치적 내용이 담겨 있다 해서 이를 문화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문화제에는 정치적 내용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무슨 군사독재식 발상인가”라고 정면 반박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또한 “어느 성숙한 선진국에서 과잉진압으로 사람을 중태에 빠뜨려놓고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고 책임져야 할 경찰청장이 자리를 보전한 채 얼토당토않은 궤변으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또 “강신명 경찰청장은 살인진압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농민을 사법처리한 정권 치고 정통성 있는 정권이 없다”라며 “국민에 신망을 받지 못한 정부는 국민을 적으로 만들어서 정권을 유지하려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독재정권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앞서 경찰은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 위원장에 소요죄를 적용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소요죄 적용은 1986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며 벌어진 ‘5·3 인천항쟁’ 이후 약 30년만이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이에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5.18 광주민중항쟁과 5.3 인천항쟁에 대해 적용한 바 있는 소요죄는 그 자체가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라며 “이 자체가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3일 지난해 9월 정부와 새누리당 의원의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관세화를 논의하는 회의에 고춧가루와 계란을 투척하며 항의한 것을 두고 벌어진 1심 공판에서 김 의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강다복 전여농 회장을 포함한 9명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정책위원장은 이와 관련 “매국노가 아닌 독립군이 처벌받던 일제시대가 재현되는 모습”이라며 항소에 나설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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