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국농정 주요뉴스] 3개월 만에 국회 통과한 ‘위탁선거법’, 개정엔 햇수로 3년째 접어들어

‘선거당일 후보자 정견발표’ 외 달라진 점 없어

  • 입력 2015.12.27 01:4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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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잘못된 제도를 만들긴 쉬웠으나 고치기는 어려웠다. 지난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비판받아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이 큰 틀의 개정없이 또 해를 넘기게 됐다. 이에 내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조합장재·보궐선거도 ‘깜깜이선거’가 재연될 전망이다.

위탁선거법은 지난해 2월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어 그해 4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돼 가결됐으며 다음달인 5월 본회의를 통과할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됐다.

농업계에 위탁선거법 내용이 확산됐을 때엔 이미 법률안이 시행(2014년 8월 11일)된 뒤였다. 위탁선거법은 기존 농협법이 보장했던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 실시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농민단체를 포함해 30개 각계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위탁선거법의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국회의원들의 위탁선거법 개정안 발의도 이어졌다,

이같은 노력에도 위탁선거법은 고쳐지지 않은 채 올해 3월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졌다. “공약을 어떻게 알릴지 막막하다”, “조합원 전화번호를 받지 못해 전화만 붙잡고 있다”, “후보자와 기본적인 대화조차 안되고 있다”는 지역현장의 불만이 쏟아졌다.

선거 직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선거기간 제기된 합동연설회 개최 등의 조합원 알권리 충족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식품부는 동시선거 당일인 3월 11일,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한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조합원 알권리 보장 등과 관련해 10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4월부터 일선조합 발전방안 T/F를 운영하며 일선조합 지배구조와 선거제도 정비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안에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긴 어려운 상태다. 지난 9일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 당일 후보자 소견 발표 기회를 허용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게 고작이다. 위탁선거법 통과는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고작 3개월이 걸렸는데 이 법의 문제점을 개정하는 시간은 햇수로 3년째에 접어들게 된 셈이다.

황진원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은 “7월 28일 중앙선관위가 국회 안행위에 위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할 때 농식품부도 의견을 제출했다”라며 “내년 총선이 있어 지금 입법은 힘들게 됐다”고 전했다. 황 사무관은 “중앙선관위와 위탁선거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입법할 때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가 (개정안을)못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해 위탁선거법 개정의 험난한 과정을 예고했다.

이호중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위탁선거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농협중앙회의 반대가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국장은 “지난달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농협중앙회의 반대에 새누리당 위원들이 동의해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내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있는데 토론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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