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농민들 “지역농협, 수분율 15% 유지해 부당이득”

수분율 16% 요구하며 지역농협 농성 돌입 … 수분율 1%면 1톤당 11kg 손해, 1만2,100원 꼴

  • 입력 2015.12.18 14:38
  • 수정 2015.12.18 14:42
  • 기자명 박경철·박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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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박형용 기자]

▲ 정읍지역 농민들이 지난 16일 황토현농협 본점 조합장실에서 수분율 16%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매 후에 받아오는 수매전표에 찍힌 건조중량과 선지급금 외에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 컴퓨터에서 찍힌 글자와 숫자만 보고 ‘농협에서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하며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농협의 수매 시스템은 발전했고, 농협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농민들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올리고 있었다.”(정읍 농민들)

전북 정읍의 지역농협에서 농민들을 상대로한 산물벼 수매과정에서 수분율을 15%로 유지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전농 정읍시농민회 회원 100여명은 지난 16일 전북 정읍 황토현농협 고부 본점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농협수매 벼 기준 수분율을 15%에서 16%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지역농협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정읍 지역농협에선 변질 우려 등을 이유로 수분율 15%를 유지하고 있지만 궁색한 변명이라는 게 농민들의 목소리다. 실제로 전북 주변지역 농협의 수분율은 김제 16%, 부안 16%, 익산 일부 16%, 고창 15.5%다.

농민들은 이 자리에서 “농협이 산물벼 수매시 농가들에게 15%로 수매한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16%에 출하해 건조중량 1%를 착복하는 엄청난 사기를 벌이고 있다”며 “이를 kg으로 환산하면 1톤 기준 11kg이고 올해 선지급금 기준으로 1만2,100원”이라고 성토했다.

농민들은 이에 더해 “심지어 건조벼 수매시에는 15%에서 0.1%만 넘어도 환산중량이라 해 15% 기준으로 감량해 정산 지급하고 있다”며 “농협이 그 벼를 다시 건조하고 도정해 출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협에선 수분율 문제를 지적하면 감량으로 인한 손실문제를 제기하지만 이 또한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며 “DSC사일로 조선기(풍구 및 깜부기, 지푸라기 선별)를 거치며 수분감량보다 더 많은 정선감량이 발생해 충분히 만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선기를 거치면 건벼 기준으로 1톤당 20~25kg 정도 감량이 발생하며 벼40kg 기준으로 환산하면 1,000원 정도”라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농민들은 아울러 “산물벼 수매시 kg당 35원 정도 떼는 건조료는 농협의 짭짤한 수입원”이라며 “지원받은 시설에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며 농민들을 상대로 건조 영업을 통해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종합하면 농협이 농민들을 상대로 산물벼 1톤을 기준으로 수분율 1%를 줄여 11kg, DSC사일로 조선감량 20~25kg, 건조료 3만5,000원 등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셈이다. 농민들은 “그동안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정읍 지역농협 조합장의 담합을 깨고, 그동안 빼앗겨온 수분율 1%를 되찾아 16%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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