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농협, 면세유 유용 의혹에 관외 건고추 매입까지 ‘시끌’

  • 입력 2015.12.13 19:07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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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전북 고창군 고창농협이 임직원 면세유 불법유용 의혹과 고춧가루 판매사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창농협은 매년 경영이 악화돼 올해는 적자경영이 예상되는 상황에 처했다.

이 농협의 A 대의원은 지난 4월 2013년 합병한 옛 부안농협(현 고창농협 부안지점) 주유소에서 농협 임직원들이 농민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정황을 확보했다며 이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했다. A 대의원은 “배정받은 면세유를 다 쓰지 못하면 연말에 환급하는데 남은 면세유를 농협 임직원들이 본인이나 가족 소유의 차량에 직접 주유하는 등 부정하게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발한 뒤 수사관에게서 ‘관련서류가 소각돼 조사가 어렵다’는 얘길 들었다”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와 자료를 보강해 다시 고발했다”고 전했다.

A 대의원은 고발장에서 “전 부안농협 임직원 16명이 총 6억원 가량의 일반과세유류 판매대금을 이용해 면세유를 구입한 걸로 가장했다. 그리고 그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2억 6,000만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 대의원은 “이뿐 아니라 고창농협이 지난해 정읍시나 영광군 등 관외에서 건고추를 매입해 고추가루를 제조했다”며 “고창군도 재고가 많아 걱정인데 왜 관외지역에서 건고추를 35톤이나 샀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리점 판매수수료도 높게 책정해 이사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고창농협의 한 임원은 “부안농협과 합병한 뒤로 배당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서 “올해는 적자가 9,500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이에 오금열 고창농협 상임이사(전 부안농협 전무)는 경영상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면세유 불법유용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오 상임이사는 “면세유 문제는 이미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라며 “면세유 관련 서류는 전산으로 처리하기에 없어진 자료는 없다”고 반박했다.

오 상임이사는 고춧가루 판매사업에 관해 “관외 물량을 매입했는데 고춧가루 포장지엔 고창특산물로 표시해 물량을 회수했다”라며 “판매수수료율은 16.5% 정도인데 다른 곳이 주는 수준으로 준 셈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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