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물대포 맞아봐라”

농민단체 등 경찰청장 검찰 고발 … “정부, 경찰 책임은 없고 변명만”

  • 입력 2015.11.18 16:56
  • 수정 2015.11.18 20:38
  • 기자명 박경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발사한 고압 물대포에 맞은 농민 백남기씨가 여전히 의식불명인 가운데 농민단체 대표들이 살인적인 폭력진압을 지휘한 강신명 경찰청장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이정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현찬 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 손영준 한국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 한승호 기자
▲ 지난 14일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발사한 고압 물대포에 맞은 농민 백남기씨가 여전히 의식불명인 가운데 농민단체 대표들이 1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살인적인 폭력진압을 지휘한 강신명 경찰청장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물대포 직사로 의식불명 상태에 처한 농민 백남기(69)씨의 가족과 농민단체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 등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18일 오후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백남기 농민이 5일째 의식불명인데 대통령과 정부, 경찰은 사과는커녕 위로의 말도 한 마디 없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대회에 참여한 농민을 불법‧폭력 시위자로 매도하고 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69세의 농민을 전문시위꾼이라며 살인진압을 합리화 하려는 경찰의 모습에서 가증스러움을 느낀다”며 “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부딪혀서 상대가 밀리기만 해도 미안하다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상식이다. 강 경찰청장과 박 대통령도 물대포를 맞고 나가 떨어져본 다음에 얘기를 해보자”라고 호통쳤다.

김 의장은 “이번 사태와 사태 이후에 나오는 권력의 반응은 박근혜 정권의 폭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며 “10년 전 전용철 농민을 방패로 찍어 죽이곤 증거가 없다며 앓던 병으로 죽었다며 둘러대기 급급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찰청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은 “사경을 헤매는 농민은 말이 없는데 물대포로 때린 자는 자기 책임이 없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라며 “생명의 존엄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고발을 함께 준비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선 “30년전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 많은 사람이 경찰의 폭력에 피해를 당해왔다”며 “폭력경찰이 일제시대와 전두환 군사정권, 현재에도 변함없이 특정 정치권력 눈치를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도 충성경쟁에서 비롯됐고 또한 무한한 권력 남용이 문제가 됐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라는 명확한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 검찰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정일 민변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경찰청이 차벽을 설치해서 대비한 경우를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갑호 비상명령을 발동하고 서울 경찰청장, 집회현장의 기동단장,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살수행위를 통해 강경진압을 할 인식을 공유했다”라며 “강경진압은 사고발생의 위험을 인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살수차 운영지침에도 부상자 발생의 경우 구호지침이 있는 것은 생명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한 것인데 이에 반해 직사살수를 하고, 지침 기준을 훨씬 초과해 살수를 했다”라며 “피해자 생명의 위협이 충분히 예견됐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경찰은 살수를 하며 캡사이신이 인체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이미 공유했다”라며 “서울경찰청장은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최루액 살수 행위를 사전 허가를 하고 있다. 살상 위험성을 이미 예견하고 묵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헌재 일부 재판관은 살수 행위를 집단화하는 경우엔 의도적이든 조작실수든 실제위험성을 예견한 바 있다”라며 “살수의 경우 생명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예견가능성이 있음에도 경고방송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넘어진 피해자에 20초간 분사했다. 거리가 10미터 내외였음에도 기준인 1000rpm이 아닌 2배 이상인 2000rpm의 압력으로 45도 아래 방향으로 직사하며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상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갑호명령을 발동한 경찰청장, 이를 지시한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집회현장에서 살수행위를 지휘한 기동단장, 경찰관은 생명위협의 예견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 따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등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