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교육 강화 등 ‘조합원 정예화’ 논의 활발

“일선조합 제도개선, 정부 주도보단 의견 경청하겠다”

  • 입력 2015.11.08 13:35
  • 수정 2015.11.08 21:03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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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지역농협 조합원 제도 및 의사결정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역농협에서 조합원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과 정보공개를 통한 조합원 정예화를 추진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와 국민농업포럼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나는조합 회의실에서 일선조합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농협 조합원 가입조건이 취약하다며 조합원 가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농업소득 연 300만원 이상 농가 중 농협 경제사업 이용액 300만원 이상’으로 구체적인 조합원 자격 요건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예비조합원과 어르신 조합원 제도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두 제도는 해당 조합원이 금리 및 수수료, 비용, 가격, 배당 등은 정조합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되 공익권은 제한받는 내용이다.

이어 이호중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직원중심 의사결정구조를 바꿀 수 있게 조합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조합원의 자료 접근이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조합원 교육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사무국장은 “신설한 협동조합과 영농조합 임원들이 지역농협에 진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경업금지조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생산자조직 네트워크를 조직해 협동이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진원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은 “조합원 정예화와 신용사업에 편중된 농협 현실을 어떻게 정체성에 맞게 끌고 갈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일선에 고령 조합원 문제가 있는데 공익권 제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 사무관은 “(일선조합 제도개선은)정부가 주도하기보단 의견을 경청할 것이다”라며 “10~20년 앞을 보고 강한 조합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일선조합 발전방안 T/F를 운영하며 ▲일선조합 지배구조 ▲조합원 정비 ▲선거제도 정비 등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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