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육류섭취 우려할 수준 아니야”

WHO 발암성 발표 확대해석 말아야
식약처, 육류섭취 권장량 설정작업 착수

  • 입력 2015.11.07 11:49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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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가공육 및 적색육의 발암성을 발표한 데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도 국민들의 올바른 인지를 당부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WHO는 지난달 26일 가공육과 적색육을 각각 1급, 2A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가공육은 훈제·염장 혹은 보존제 첨가 등의 처리를 한 육가공품을 말하며, 적색육은 쇠고기·돼지고기 등 포유류의 근육 고기를 말한다. 발표 이후 축산업계는 가공육을 포함한 육류 소비위축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WHO의 발표는 생각보다 큰 충격을 주는 내용은 아니다. WHO 분류기준에 따른 1급 발암물질은 반드시 암을 유발한다기보다 암 발생과 ‘연관이 있는 ’물질이며 2A, 2B급 발암물질은 암 발생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물질일 뿐이다. 1급 물질이 2A, 2B급 물질보다 위험하다는 의미도 아니며 단지 ‘근거의 충분성’을 기준으로 나눈 분류다.

좀더 알기 쉽게 수치로 따져보자면, WHO는 가공육을 매일 50g씩 섭취할 때 대장암 발생율이 18% 증가한다고 발표했는데, 18%는 우리나라 대장암 발생율 0.058%를 0.068%로 증가시키는 수치다. 이는 국민 10만명당 10명의 증가를 뜻한다.

심지어 식약처가 발표한 2010~2013년 우리나라의 일일 가공육 섭취량은 50g을 훨씬 밑도는 6g 수준이다. 여기에 일일 적색육 섭취량인 61.5g을 합하면 67.5g이 되는데, 세계적으로 드물게 가공육 및 적색육 섭취 권장량을 설정하고 있는 영국(70g)이나 호주(65~100g)와 비교해도 지극히 정상적이다.

다만 성별과 연령대를 나눠 보면 우리나라 20~30대 남성의 일일 가공육·적색육 섭취량이 100g 내외로 해외 권장량을 상회하기도 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한창 활동할 시기로 (육류를 통한) 영양공급이 필요하며,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면서 채소, 과일 등과 함께 섭취하고 탄 부분을 먹지 않는다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식약처는 해외 권장량을 웃도는 특정 소비층과 최근 육류소비 증가 추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에게 맞는 자체 권장량을 설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해외 권장량의 설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식생활 실태조사를 진행해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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