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도 살리고 직거래도 살리고

내년 6월 시행 법안, 국회 간담회에서 점검
“지역농업 활성화 위한 깊은 고민 담겨야” 법안 수정·보완 의견도

  • 입력 2015.11.06 16:57
  • 수정 2015.11.08 21:01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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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5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직거래 활성화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역농산물 활성화와 직거래, 이 두 가지는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줄여 농가소득을 증가 시키고 소비자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상부상조의 대안이다. 하지만 좋은 취지의 법안이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지난 2일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법 국회간담회’가 김춘진 의원, 박민수 의원, 이해찬 의원, (가칭)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지역순환사회 전국협의회 공동주최, (재)지역재단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지난 2일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법 국회간담회’가 김춘진 의원, 박민수 의원, 이해찬 의원, (가칭)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지역순환사회 전국협의회 공동주최, (재)지역재단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직거래 활성화 법안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경계지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윤 교수는 “농산물 직거래에서 지역농산물을 매개로 한 직거래도 있지만 지역산이 아닌 직거래는 얼마든지 있다. 또 직거래 자체는 중간유통 단계의 축소라는 목적이 있을 뿐 지역산이냐 아니냐는 논외 문제로 볼 수 있다”면서 “직거래를 통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이 이뤄지는 것이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직거래’ 개념을 농업인,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법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자·소비자간 ‘직접 거래’ 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번만 거친 것으로 정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직거래에 중간 유통단계를 한번 거친 것도 포함시켜 일반 유통경로와 구별이 모호하게 되는 지점이 존재한다”면서 “중간 유통단계를 한번 거친 것을 직거래의 포함시키더라도 유통의 주체를 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통의 주체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생협 등의 사회적경제조직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수영 원주푸드협동조합 사무국장은 “로컬푸드와 관련해 원주에서 최초에 제기됐던 말은 ‘지역살림 먹거리’였다. 지역살림 먹거리는 크게 지역식량계획과 주민차원의 공동체 자치 운동으로 나뉜다. 직거래는 이를 위한 방법이다”라면서 “오늘 발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 이 법안을 가지고 지역활동의 취지와 어떻게 연결해서 얘기할까. 할수만 있다면 (이 법안이)폐기 됐음 좋겠고 다시 제대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해 간담회장을 술렁이게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조정하고 보완돼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법안의 조항에 대한 현장의 조언을 덧붙였다.

예컨대 법안 제5조 ‘기본계획’ 규정에 대해 박 사무국장은 “해당 지역의 식량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초식량의 선정과 연차별 자급 목표를 세워야 한다. 원주에서도 10년 전부터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조례만 있을 뿐 기본계획이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변재욱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직거래 활성화 법안에 대해 “내년 6월 23일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김춘진, 박민수, 이해찬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 3개의 법안과 정부 법안 등 4개의 법률안이 통합·조정돼 제정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 개념 규정이 불명확 하거나 조항 상호간의 모순 등 입법 오류가 발생했다”고 말해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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