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두 달여 앞둔 가운데, 국회에서 중앙회장 직선제(조합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지난달 26일 예정됐던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는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표류하며 무산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여야간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두 회의는 모두 무산됐다. 국회 농해수위 의사일정이 파행으로 치달으며 농협법 개정안 처리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농해수위에서 다룰 농협법 개정안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대표발의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안을 비롯해 총 6건이다. 공청회에선 농업계 전문가들이 기존 대의원 간선제와 조합장 직선제를 비교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중앙회장선거시 결선투표제와 종다수결제 비교 ▲중앙회장의 직무범위 ▲축산경제대표 임기 변경 등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공청회는 진행하지 못할 것 같다”며 “농협의 반대가 있어 여당 위원들이 농협중앙회 직선제를 통과시킬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1월 선거까지 시일도 조급해 선거 전 (법률안심사)소위를 넘기기도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