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현행보다 2.51배 강화해야”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개선방안 모색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위해 원료 국산화율 표기도 제시

  • 입력 2015.10.30 13:33
  • 수정 2015.10.30 13:49
  • 기자명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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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한승호 기자

[한국농정신문 박선민 기자]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허위 표기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고, 원료 국산화 비율을 높이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고민을 담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시장개방으로 수입농산물이 밀려들어오는 상황에서 원산지표시제가 국내산 농산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소비 촉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 원산지표시제의 역할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원산지 둔갑 사태, 허위 표시 등 원산지표시제의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그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이에 양성범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처벌수준에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도, 벌금 수준보다 위반으로 얻는 부당이윤이 높기 때문에 위반이 쉽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양 교수는 공정한 벌금을 부과하려면 현재 제재 수준보다 약 2.51배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하한제를 설정해 처벌 수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원산지 표기를 넘어 원료의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식품 기업의 국산원료 사용 비율은 30%에 불과하다. 임송택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연구원은 국내 가공식품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판되는 고추장의 경우 중량기준 원료국산화율 최고 제품이 국산원료가 39.6%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임 연구원은 “식품산업의 국산원료 사용 확대는 국내농산물 수요 증진 및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 요건”이라며 “가공식품 사용원료 표기 규정을 강화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원산지표시제 강화는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공감했다. 또 “현재 GMO 정보가 유난히 불투명한데, GMO표시제도 함께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산지만 보고 물건을 사는 ‘원산지 효과’가 얼마나 효율적일지는 의문”이라며 “원산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표시제도 개선 방안으로 ▲원산지 표시를 모든 조리용도로 확대 ▲원산지 표시 품목을 2개에서 3개로 확대 ▲수입 국가명 3개국 이상 표시 ▲형량 하한제 마련 등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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