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 길 열렸다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일부 개정

  • 입력 2015.10.24 01:01
  • 기자명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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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선민 기자]

농민들이 관용적으로 제조해 썼던 비료·농약 혼합제가 상용화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지난 18일 혼합제 근거 규정이 포함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개정안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고시 개정에 따라 비료 원료의 다양화 및 재활용을 확대하고, 불분명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해 투명성 제고 및 양질의 비료공급을 유도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

개정고시로 인해 무엇보다 농약 성분을 비료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앞으로 농민이 관행적으로 자가 제조해 사용하는 비료·농약 혼합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원래 농약성분을 비료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지난해 9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 ‘비료·농약 혼합제 상용화 방안 토론회’에서 관련 규정 마련 요구가 나옴에 따라 이번 고시에 방침이 포함된 것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함께 비료로 쓸 수 있는 농약 성분 종류를 구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정고시안은 비료 원료를 다양화하고, 규제를 완화했다. 우선 유기복합 비료에 질소질구아노(열대지역 해안이나 섬에 야생하는 바다새 등의 분뇨가 쌓여 퇴적된 것)가 사용가능한 원료로 포함됐다. 질소질구아노의 성분 분석결과 질소 등 다량의 비료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퇴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폐수처리오니도 고시개정에 따라 앞으로 지렁이분, 상토, 석회처리, 동애등에분에 원료로 사용가능하다.

또 혼합유박, 유기복합의 염분기준도 완화됐다.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해 염분 농도 0.5% 이하였던 것을 1% 이하로 완화했다.

한편, 패화석의 수분기준은 15%이하로 수정됐다. 수분과다로 입상의 성형 붕괴 등이 발생해 품질저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추가됐다.

신규 비료 공정규격도 신설됐다. 신규 비료는 수용성발포규산, 동애등에분, 황산구리, 황산망간, 몰리브덴산나트륨, 킬레이트철 등 6가지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비료 생산업을 등록한 후 유통·공급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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